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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 있다면 지금바로 신청해주세요.

담당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의
2133-5843
수정일
2020.06.05

□ 서울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18년 9월「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하고 있다.

□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서울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분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진정접수 방법 관련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하였으며,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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