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문의
02-2133-3402
수정일
2019.08.23
매년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입니다.
납세의무자 :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과세기준일 : 7월 1일 현재
  • 납부기간 : 8월 16일 ~ 9월 2일까지
  • 납부방법 :

    ETAX(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앱카드, L.pay) 등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