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불합리한 행정처분 답답하시죠? 시민감사, 주민감사를 청구하세요

담당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팀
문의
02-2133-3135
수정일
2019.07.01
자치구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주민감사가 청구되어 2016년부터 현재까지 5개 자치구에서 5건의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청구 사유를 보면 해외연수가 관광성 일정으로 짜여있고, 예산집행기준에 맞지않게 예산을 집행했으며,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타 지방자치단체 보고서와 똑같이 표절했다는 사유였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주민감사를 통해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조치하고, 공공저작물 이용시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를 명시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 하였고 또한 자치구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대한 제도개선도 권고하여 자치구의 예산이 좀더 투명하게 집행되고, 자치구 의원의 해외연수가 공무국외여행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였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위원장 포함), 조사관 30여명으로 구성되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시민(주민)감사 청구제도 운영, 공공사업 감시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시민감사는 무엇인가요?
  • 청구대상 :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 처리한 업무가 위법, 부당할 경우 제기
  • 청구요건 : 19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등록된 시민단체 대표자(해당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분야에 한함)
  • 청구방법 : 시민감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출
◈ 주민감사는 무엇인가요?
  • 청구대상 : 서울시 자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제기
  • 청구요건 :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9세이상 주민 일정수 이상의 서명 (구별로 100~200명 이상)
  • 청구방법 : 감사청구서와 대표자위임신고서를 작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출 ⇒ 대표자 증명서 수령 ⇒ 청구인 명부 제출

※ 시민감사, 주민감사 청구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시민참여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33-3134(36))를 참고 하세요

◈ 2019. 7. 1 ~ 7. 31까지 주민감사, 시민감사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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