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정책과
문의
02-2133-4251
수정일
2023.11.01

지금 서울시에서는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 : ’21. 2. 15.(월) ~ ’21. 3. 19.(금), 1개월 간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과로 신청서 접수

지원내용 : 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업체별 최대 1천만원까지(부가가치세 제외 순공사비 기준)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민원이 유발되기 쉬운 일반 사업장

♦ 제외대상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서울시로부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보조금 지원관련 제외대상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환경정책과(김혜원 02-2133-4251)

상세내용 및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tr_code=short#view/333508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