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란?

담당부서
차량공해저감과 운행차관리팀
문의
02-2133-3658
수정일
2021.01.2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운행제한
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
②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초미세먼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과 이른 봄철에 고농도 발생이 집중되고, 최근 3년간 50㎍/㎥ 초과 일수의 72%가 12~3월에 집중

2015~2019 미세먼지 월별 평균 농도grade5_2

2015~2019 미세먼지 월별 나쁨일수(월 합계)grade5_3

겨울철(12~3월)에는 난방 부문의 배출 저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 부문에서의 배출량 저감 정책이 필요

grade5_4_mograde5_4

서울시 초미세먼지 기여도

③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세부내용

 
시행기간 2020.12.1일부터 단속
매년 12월~3월(4개월간)
제한시간 평일(주말, 공휴일 제외), 06시~21시
제한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단, 21.11.30까지 저공해조치(저감장치부착 및 폐차) 완료시 과태료 부과 면제)
단속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한시적 단속유예

(2021.3월말까지)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보유한 차량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한시적 단속유예 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운행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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