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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대 업종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문의
02-2133-5420
수정일
2015.03.23

서울시, 7대 업종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 7대 업종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커피전문점·편의점 등 7개 업종 근로자 2,697명 대상 '14년 3월~11월'

- 근로계약서 작성(80%), 최저임금 이상(96%)… 미용실 등 상대적으로 낮아

- 근로자 5명 중 1명 주휴수당(23%), 퇴직금(22%), 연차휴가(21%)잘 몰라

- 일부 업종 대상 집중 홍보 필요… 시 맞춤형 노동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0명 중 8명이 근로기준의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C방, 미용실, 편의점은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4배 더 높았습니다.

 

 근로자 96%는 최저임금('14년 기준 5,210원)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용실과 편의점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일한지 1년 미만이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1주일 개근시 주1회 유급휴일

※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대상

 

 서울시는 7개 업종(▴커피전문점 ▴미용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제과점 ▴화장품판매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2,697명을대상으로 실시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결과를 11일(수) 이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 조사대상은 여성 68%, 남성 32%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63%, 30대 22%, 40대 10% 등이었습니다. 고용형태는 시간제(아르바이트 등)가 46%로 가장 많았습니다.

- 2,697명은 ▵커피전문점 572명 ▵미용실 568명 ▵편의점 330명 ▵패스트푸드 323명 ▵PC방 316명 ▵제과점 299명 ▵화장품판매점 289명입니다.

 

 조사는 '임금체불분야 민생침해모니터링단' 10명이 작년 3월~11월 직접 업체를 방문해 1:1 개별 설문을 하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각 분야 전문가, 실제 민생침해 피해자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 올 한 해 동안 민생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시는 이들 업종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를 향후 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 서울형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등 향후 서울시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분야는 ①근로계약서 작성 ②최저임금 준수 ③노동관계법령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지급원칙 ▴퇴직금)인지 여부 ④조사 전체 항목에 대한 업종별 인지도 등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 80%가 작성했다고 답한 가운데, PC방과 미용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타 업종에 비해 미작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설문결과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작성

미작성

무응답

총 괄

2,697명

2,156명(80%)

508명(19%)

33명

패스트푸드

323명

296명(92%)

24명(7%)

3명

제과점

299명

268명(90%)

31명(10%)

0명 

커피전문점

572명

496명(87%)

72명(13%)

4명

화장품판매점

289명

234명(81%)

53명(18%)

2명

편의점

330명

237명(72%)

81명(25%)

12명

PC

316명

227명(72%)

88명(28%)

1명

미용실

568명

398명(70%)

159명(28%)

11명

 

 최저임금 준수 : 근로자 대다수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최저임금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편의점과 미용실 근로자 각각 8%, 6%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답해 타 업종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최저임금 설문결과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준수

미준수

무응답

총 괄

2,697명

2,593명(97%)

9명(3%)

1명

제과점

299명

295명(99%)

4명(1%)

  

커피전문점

572명

569명(99%)

3명(1%)

 

패스트푸드

323명

319명(99%)

3명(1%)

1명

PC

316명

306명(97%)

9명(3%)

1명

화장품판매점

289명

281명(97%)

7명(2%)

1명

미용실

568명

525명(92%)

34명(6%)

 

편의점

330명

298명(90%)

26명(8%)

6명

 

※노동관계법령 준수 조사결과

 

구 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결 과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존재)

 

 노동관계법령 조사결과1

 

최저임금

준수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노동관계법령 조사결과2

 

 근로자들의 근로인식을 항목별로 보면 주휴수당(미인지 23%), 퇴직금(미인지 22%), 연차휴가(미인지 21%)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약 5명 중 1명이었습니다.

- 이어서, 휴게시간(13%), 초과근무수당(12%), 임금지급원칙(6%) 순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 인지도 조사결과

 

구 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결 과

 

주휴수당

(주15시간이상

근무 및

1주일 개근시

주1회유급휴일)

 

항목별 인지도 조사결과1

 

퇴직금

(1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대상)

 

항목별 인지도 조사결과2

 

연차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항목별 인지도 조사결과3

 

휴게시간

부여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이상

휴게시간 부여)

 

 항목별 인지도 조사결과4

 

초과근무

수당

(연장근로는

시급50%

추가지급)

 

 항목별 인지도 조사결과5

 

임금지급

원칙

(본인에게,

매월1회이상,

일정한날,

직접 전액 지급)

 

 항목별 인지도 조사결과6

 ※ 각 항목별 무응답 사례 등은 제외

 

 마지막으로, 업종별 노동관계법령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한 인지도(평균 83%)를 보면, 패스트푸드 근로자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PC방(74%)과 편의점(77%) 순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업 종(2,697명)

인지도

미인지도

평 균(2,697명)

83%

17%

PC(316명)

74%

26%

편의점(330명)

77%

23%

미용실(568명)

79%

21%

제과점(299명)

83%

17%

화장품판매점(289명)

85%

15%

커피전문점(572명)

91%

9%

패스트푸드(323명)

94%

6%

 

 한편, 서울시는 공인노무사 25인으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노동권 침해에 대한 권익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해 구로, 노원, 서대문, 성동 등 4개의 노동복지센터에서 다양한 근로자 보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조사 결과, 주휴수당·퇴직금 등의 인지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 업종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조사 결과는 시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아르바이트생, 여성 등 근로자 맞춤형 정책을 발굴·보완해 노동권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붙임 :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및 서울노동권익센터·노동복지센터 소개

 

□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권 침해 무료상담, 구제절차 안내 및 노동관계법령 질의 응답

○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노동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노동전문가 중 서울시장이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 위촉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120번(다산콜센터)으로 전화하면 각 자치구별 옴부즈만에게 연결됨

 

□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노동복지센터 

무료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인권교육, 기타 노동자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서울노동권익센터 www.labors.or.kr 02)376-0001

○ 구로근로자복지센터 labor.guro.go.kr 02)852-7339

○ 노원노동복지센터 www.nowonhope.org 02)3392-4905

○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www.sdmworker.org 02)395-0720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www.sdlabor.or.kr 02)497-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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