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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담당부서
행정2부시장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65
수정일
2023.05.16

2022.12.30. 타법개정

 

[일괄개정]

 

  1. 개정이유

       우리시 조례 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순화하고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를 순화함.

       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정비함.

 

 

2021.9.30. 일부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으로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재정립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리함(제4조, 제5조제2항제2호나목).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신기술 선정 기능을 삭제함(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ㆍ자문 요청 대상을 확대함(제5조제3항).

       ○ 신기술 미반영 시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필수 의결조항을 삭제함(제10조제2항).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20221230).hwp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202212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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