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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사업 참여 8개 건물 첫 선정

담당부서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
문의
02-2133-7174
수정일
2019.04.22

□ 서울시와 성동구가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붉은벽돌 마을’ 사업과 관련해 8개 건물을 처음으로 선정·완료했다. ‘붉은벽돌 마을’ 사업은 한옥하면 북촌이 떠오르듯 붉은벽돌하면 성수동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역 내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마을을 명소화하기 위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다.

○ 서울시와 성동구는 3년('18~'20년) 간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지원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등이 있다.

○ 성수동은 1970-80년대 경공업 시대 붉은벽돌로 지어진 공장과 창고가, 1990년대엔 붉은벽돌 된 소규모 주택이 들어서며 붉은벽돌로 된 건물들이 즐비한 지역이다. 현재 사업대상지 면적 71,220㎡의 건물 248동 가운데 약 68%(169동)가 붉은벽돌 건물일 정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첫 선정된 8개 건물 중 6개 건물은 붉은벽돌로 신축되고 2개 건물은 기존 건물을 대수선한다. 총 3개는 준공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건축·수선비는 시가 성동구에 보조금을 지원, 성동구 심의를 거친 후 건물소유주에게 지급된다.

○ 건축·수선비는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붉은벽돌 건축물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구역 내에서 붉은벽돌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하고 준공 후 지원된다.

□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건축·수선비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증축 시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 원(기존 2천만 원), 대수선·리모델링 시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2천만 원(기존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성능개선공사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엔 붉은벽돌로 외장재를 교체하는 경우만 지원했다.

○ 성능개선공사의 경우 구조·내진보강, 단열·방수·창호 공사 등 건축물의 보전·내구연한 증대를 위한 공사 등이 포함된다.

□ 시는 성수동의 붉은벽돌 건축물을 보전하고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시민 의견과 관계 전문가 자문결과를 반영해 지원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 시가 올해 건축·수선비로 편성한 예산은 총 4억 원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성동구에 붉은벽돌 건축물 심의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시는 올해는 건축물을 우선 정비한 후 내년부터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와 성동구는 지난 17일(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변경되는 지원기준을 설명하는 ‘시·구 합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총 60명의 주민들이 참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지원사업의 확대시행으로 붉은벽돌 마을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수동 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 저층주거지의 모범적인 관리모델을 지속적·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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